자격증 이야기
Part5.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So Good!
2020. 4. 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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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35조
1. 5만명 이상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2. 50만명 이상 / 개인정보 / 내외부연계
3. 100만명 이상 / 개인정보
4. 영향평가 받은 후 변경 시, 변경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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