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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1)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처리용 사용

2)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연계 또는 공동 이용이 필요한 경우

4)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PMO 수행 시 감리 생략 가능한 경우

1) 사업비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 사업으로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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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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