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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 및 현장심사
- 신청기관은 관리체계를 최소 2개월 이상 운영
-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수수료 납부(미납부 시 심사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증만료 3개월 전 갱신심사 신청
* 심사중단 사유
- 신청인이 고의로 지연, 방해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 신청인의 제출자료 검토결과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인증심사 후 보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 천재지변,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중단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심사인력
- 심사원보 : 자격요건 만족자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자
- 심사원 : 심사원보 취득자로서 인증심사 4회이상 참여 심사일수 20일 이상
- 선임심사원 : 심사원 취득자로서 ISMS-P 인증심사 3회 이상 참여 심사일수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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