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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종류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
영문명 | CB(Convertible Bond) | BW(Bond with Warrant) | EB(Exchangeable Bond) |
주식취득권리 |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 |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 |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 |
권리행사 | 사채 소멸 | 신주대금을 현금으로 할 경우 사채권 존속 | 사채 소멸 |
볼때마다 저 3총사는 늘 헷갈린다.
어떻게 구분할까..고민하다가..영문명은 괜히 있는게 아니었다.
전환은 신주로 전환(Convertible),
신주인수권은 말그대로 (무엇으로 지불하던간에) 권리(Warrant),
교환은 다른 것(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Exchange).
위 내용을 이해하면
교환사채는 권리행사가 발행자의 자산증자 방식이 아니고 자산 내의 교환이므로
자본금 증가와는 관계 없다는 특징은 간단히 유추할 수 있다.
무턱대고 외우기만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연상하면 의외로 쉽게 외워지는 것 같다.(응? 당연한거 아냐?)
아울러 평소에 영어를 멀리했던 나를 반성해본다. -ㅅ- / oops~
p.s. 블로그에서 표그리기 번거로워서 엑셀로 했더니, 가운데 정렬이 안된다..아..보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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