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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관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영 제 21조 및 영제 30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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