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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피보험자(가입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 2005년 2월 22일부터 1천만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의무보험화
부연1)
대물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 있음
부연2)
의무가입 : 대인1(1억원), 대물1(1000만원)
종합보장 : 대인1,대인2(무한),대물(1,2),자기신체,무보험,긴급출동,자차
부연3)
타인의 재물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물, 건물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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